허가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태워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소각업체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합동수사팀에 적발됐다. 적발된 소각장은 인천, 경기도 안산·화성,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소재 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허가량보다 131~500% 많게 소각했다. 이 기간 과다 소각량은 약 79만 톤으로 시간당 4톤을 소각하는 대형 소각장 9곳을 더 가동한 양과 맞먹는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사업장 41%, 발전소 14% 초과 배출량, 기피시설인 대형 소각장 9개 늘린 셈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허용치 이상 배출
2016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41%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발전소(14%), 경유차(11%)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김종범 부장검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집중돼있는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장의 불법소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